주식의 명의신탁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8511 판결
판시사항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 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 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이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되어 위 피 고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위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의 주주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나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할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 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03년경 소외 1 등이 보유한 피고 회사 주식을 소외 1 등으로부터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소외 2,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 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 고 1이 2003년경 위와 같이 소외 1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원고가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소외 1 등과 원고로부터 양수한 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에 관한 실질적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1.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 므로(상법 제336조 제2항), 주권을 점유하는 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권리자로 인정되고 이를 다투는 자는 반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주권이 발 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주권을 교부하 여야 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이 발행되 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 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청구자가 진정한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면 족하고, 나아가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한 실질적 자격까지 심사할 의무 는 없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그 취득사실을 증 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그 신청에 관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 적 심사의무를 다하였으며, 그에 따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개 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갑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자, 갑 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의 동서 정이 자기앞수표로 위 주식의 인수대금을 납입한 다음 주권을 발행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는데, 갑 회사가 병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정에게 주식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주권 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통지서를 발송하고 병에게도 주권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을 회사를 상대로 위 주식은 갑 회사가 정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데 적법하게 명의신 탁이 해지되었다며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여 을 회사로부터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받은 사안에서, 을 회사는 정이 위 주식에 관한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권을 점 유하지 않은 제3자인 갑 회사의 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에 따라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쳐주 었고, 당시 갑 회사가 정과 위 주식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처분문서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는 명의신탁 해지를 주주권 취득원인으로 주장한 갑 회사의 명의개 서절차 이행청구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