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결정요지
위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원고 4 등 4인이 1990.8.30. 명 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기 록 51면 갑 제3호증의 2 참조)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락하였고 더구나 그 후 원고 등 4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소외 2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 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그 명위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 의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기명주식이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그외 원심판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