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의 처리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5735 판결
판시사항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신주인수권의 귀속
결정요지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주주총 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 발생하는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주주의 고유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체적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신주인수권은 주주권의 이전에 수 반되어 이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권리의 귀속자를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그 신주인수권 은 위 일정시점에 있어서의 실질상의 주주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하여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주주, 즉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신주인 수대금을 납입하였다면 위 명부상의 주주가 신주를 취득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주를 소외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 유의 주장과 같은 신주인수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