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제한의 주주간약정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있 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은 타인에게 이를 양 도할 수 있고, 다만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법 제335 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 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 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와 주주들은 1994. 6. 3. 이 사건 합작투자계약시에, 그리고 주주들을 대리한 소외 주식회사 포항제철과 소외 주식회 사 경방은 1994. 9. 4. 투자약정시에,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하여 “합작회사(이하 ‘피고 회사’를 말한다)가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작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합 작회사의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할 수 없다. 단 법률상 또는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그 주식의 양도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 들 전원이 그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예외의 경우나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합작회사의 공개 이전까지 포항제철이나 코오롱 이외의 주주가 보유하는 합작회사의 주식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포항제철과 코오롱이 주식 매입시의 각자의 주식보유비율 에 따라 동 주식을 우선 매수할 권리가 있다. 이때 양도인은 우선 포항제철과 코오롱에 서면으로 동 주식의 양도를 청약하여야 하고, 그 양도가액은 합의된 가격 또는 감정에 의한 공정가격으로 한다. 위 계약들에 의한 주식의 양도제한에 위배하여 합작회사의 주식이 양도된 경우 그 주식양수 인은 위 계약들에 따른 어떠한 권리와 이익도 가지지 아니하며, 그 주식의 양도인은 본 계약 및
위 합의서 등의 서면에 의한 약정 및 의무에 대하여 계속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 은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 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여 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나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 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약정 가운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 역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양 도제한 요건을 가중하는 것으로서 상법 규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실상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양도를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질 적으로 양도를 금지한 것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와 같은 무효인 양도제한약정 을 들어 이 사건 명의개서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이 사건 양도제한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 다.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