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982, 86다카983 판결 판시사항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결정요지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주주명부에 그 변경을 기재하거나 후일 회사에 의하여 주권이 발행되었다 할지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