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2)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62083 판결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 졌으나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발생하 는지 여부
결정요지
다. 주권발행 후의 주식의 양도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336조 제1항), 이 경우 주권의 교부는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와 함께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 이 되지만,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를 목 적으로 하는 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리고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 여 효력이 없으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도 효 력이 있다[ 「상법」 제335조 제3항,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 제335조 제2항]. 이 경 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 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 결 등 참조), 나아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가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 월 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 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 가 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판결 참조). 한편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하면 구주권은 실효되고 회사는 신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주주는 병합된 만큼 감소된 수의 신주권을 교부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교환된 주권 역시 병합 전의 주식 을 여전히 표창하면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 이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 518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과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주식병합이 있어 구주권이 실효되었음에 도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의 교부가 없 더라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 사이 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가 주권의 발행 후 주식병합이 있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 지로서, 주식병합으로 실효되기 전의 구주권의 교부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병합이 이루어지고 그로 부터 6월이 경과할 때까지 회사가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후 6월이 경과한 때에 주 식병합 전의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만일 피고 회사가 1987. 1. 11. 실시된 주식병 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도록 신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구 「상법」 제335조 제2 항 에 의하여 원고는 주권의 교부 없이 이 사건 합의만으로도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한 병합 후 주식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주식병
합 이후 별도의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자인한 바도 있으므로(피고들 제출의 2008. 1. 30.자 준비서면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한 병합 후 주식의 소유권까지 취득하였다고 볼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 회사가 위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신주권을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확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상응한 병합 후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 은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주 식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회사성립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내에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6월이 경 과하게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도 흥미롭기 때문에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