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4)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이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 지 못한 경우의 우열관계
결정요지
가. 원심은, 위 주식양도계약 및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의 선임 과정에서 원고에게의 주식양도에 관하여 양도통지가 있었거나 피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였고, 제2 주식양수인인 소외 3, 4(이하 ‘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들’이라 한다)는 그 후에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원고 및 이 사건 제2 주식양수 인들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후, 제1 주 식양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이후에 이중으로 주식을 양수한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 들에게 자신의 주식양수 사실로 대항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피고 회사에 대하 여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제2 양수인들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 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자 신이 양수한 9,500주(지분 95%)에 관하여 주주권 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피고 회사는 2011. 7. 29.자 및 2012. 9. 17.자 각 주주총회의 소집 당시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소외 1, 4, 3, 5에게 소집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결의 및 추인결의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 및 추인결의에는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 주식양수인인 원고가 먼저 회사에 대하여 확정일 자 있는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춘 후 이 사건 제2 주식양수인들이 다시 주식을 양수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제2 주식양수인들이 회사에 대하 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한 관계 에서 주주로서의 우선적 지위에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참조),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은 주식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위 주식의 양도 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곧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 기 어렵다.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 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다32768, 32775, 3278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직후 열린 2009. 1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 이사로 선출되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소외 1(5,000주), 소외 2(4,500주), 소외 5(500주) 중 소외 1(5,000주), 소외 2(4,500주) 2 인이 출석하여 찬성하였고, 원고는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② 2010.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는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진행하여 사내이사로 소외 6을 추가선임하고 소외 6을 공 동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 가 있었는데, 이때 주주명부상의 주주 소외 1(5,000주), 소외 (4,500주), 소외 5(500주) 3인이 출석 하여 찬성하였고, 원고는 결 의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③ 2011. 7. 29. 소외 6이 공동대표이사로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 하는 등의 이 사건 결의가 있었는데, 이때 주주명부상 의 주주 소외 1(2,500주), 소외 5(500주), 소 외 3(4,500주), 소외 4(2,500주) 전원 이 출석하여 찬성하였고, 원고에게는 소집통지가 없었던 사 실, ④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아 자신이 양수한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개 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흠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결의에 그 결의가 존재한 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개 서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의 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 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