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주식을 가진 채무자의 무자력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 341조 제3호(현행 제341조의2 제2호)가 규 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의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에 당하여 채무자에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 이 없는 때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자기주식 취득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