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과 자기주식취득의 구별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제3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 제341조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상법 제341조는, 회사는 같은 조 각 호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면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 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취득하지 아니하 고 제3자의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때 그것이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이 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대 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경영자 등이 회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거나 유지·강화할 목 적으로 회사로부터 금융상 지원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자 기주식취득에 관한 탈법행위의 일종으로서 금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의 이사인 소외인 등이 원래 피고의 최대 주주인 주 식회사 버추얼텍(이하 ‘버추얼텍’이라고만 한다)의 경영위임에 따라 피고를 경영하다가 주식회사 글 로벌피앤티(이하 ‘글로벌피앤티’라고만 한다)를 설립한 후, 버추얼텍으로부터 글로벌피앤티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여 글로벌피앤티를 통하여 피고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소외인 등이 글로벌피앤티에게 피고의 중요한 영업부문을 사실상 무단히 이전하고 피고의 재산을 빼돌리는 방 법으로 피고의 희생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은 그 자금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 태롭게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은 외관상으로는 글로벌피앤티의 명의로 그 부담과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계산이나 전폭적인 금 융상 지원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 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 그러나 피고가 글로벌피앤티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글로벌피앤티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글로벌피앤티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지원을 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이사인 소외인 등이 피고의 중요한 영업부문과 재산을 글로벌피앤티에게 부당하게 이전하 는 방법을 통하여 글로벌피앤티로 하여금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결국 글로벌피앤티를 이용하여 피고를 지배하게 되었다 하더라 도,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글로벌피앤티가 이 사건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한 것이 피고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는 점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소외인 등이 설립한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법률상 별개의 회사들인 피고와 글로벌피앤티 사이에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 득에 따른 손익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등 글로벌피 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글로벌피앤티의 이 사건 주식취득이 피고의 계산에 의한 주식취득으로서 피고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 341 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