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이상 취득과 통지의무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342조의3 소정의 주식취득 통지의무의 적용 범위
결정요지
상법 제342조의3은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 이상을 취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영권의 안정을 위협받게 된 그 다른 회사는 역으로 상대방 회사의 발행주식의 10 분의 1 이상을 취득함으로써 이른바 상호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정(제369조 제3항)에 따라 서로 상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어조치를 취하여 다른 회사의 지배가능성을 배제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 주주총회에 한정하여 각 주주들로부터 개 별안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게 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권한을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