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담보 및 명의개서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신청권자
대법원 2020. 6. 11. 자 2020마5263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양수인) 및 이 경우 회사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 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 그 양수인이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인 양수인의 주 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A주식회사의 주주명부상 발 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소유한 주주인 甲이 상법 제366조 제2 항에 따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A회사는 甲이 주식의 양도담보권자인데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니므로 위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 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甲에게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하였더라도 주식의 반환을 청구 하는 등의 조치가 없는 이상 甲은 여전히 주주이고, 甲회사가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만으로 는 甲이 주주가 아니라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