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해임/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청구의 적법 여부
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
판시사항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 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가 이사회에 제출한 청구서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으 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 의 목적사항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