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 사회’와 ‘전자문서’의 의미
대법원 2022. 12. 16.자 2022그734 결정
판시사항
상법 제366조 제1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주 주총회 소집청구에서 ‘이사회 ’와 ‘전자문서’의 의미
결정요지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 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이때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를 의미하고,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없이 이사의 수가 1인 또 는 2인인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각 이사를 의미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한편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전자 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 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 변환·송신·수신·저장된 정보를 의미하고, 이는 작성·변환·송신·수신·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그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 로, 이와 같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모바일 메시지 등까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