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소집철회의 방법과 절차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5033 판결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는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소집철회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다시 이를 철회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총회 개최장소 출입문에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 다는 취지의 공고문을 부착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에게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회 소집이 철회되었다는 내용의 소집철회통지서를 보내는 한편, 전보와 휴대전화(직접 통화 또는 메시 지 녹음)로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이사회결의를 거친 후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인 서면에 의한 소집철회통지를 한 이상 임시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