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속행 또는 연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판시사항 속행된 주주총회 계속회의 개최에 관하여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 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