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결의방법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 토의과정에서 찬성,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주주총회에서 토의된 안건에 관하여 가부의 의결을 하지 않은 이상 그 토의과정에서 주주들의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부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