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의 질서유지와 의장의 자격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44 판결
판시사항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 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주주총회의 의 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및 소집절차 없이 이루어졌 다 하더라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결의는 유효하다. 대주주가 적법한 소집절차나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없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자 신이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대주주에게 그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권한을 가진 의장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 성함에 있어 의장의 자격을 모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