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적 규범통제
헌재 1992. 1. 28. 91헌마 111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의 부수적 위헌선언
결정요지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을 침해한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취소되어야 할 공권력행사는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를 취소하는 대신, 위헌적 인 공권력행사가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헌법 제12조 제4 항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내용(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인 것임을 선언적 의미에서 확인하고, 나아가서 행형법
제18조 제3항에는 “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교도관의 참여 또는 검열을 요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는데 같은 법 제62조는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본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미결수용자(피의자,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에도 행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서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였는바 이 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체구속을 당한 미결수용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고 피청구인의 위헌적인 공권력행사는 바로 위와 같 은 위헌법률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5항에 의하여 행형법 제62 조 의 준용규정 중 행형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에도 준용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 여 위헌선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