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포괄적 위임과 행사방법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으로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 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결정요지
1.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타 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해 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2.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질권자 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 및 그 행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 등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고(상법 제59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 및 권리의 확보 목적으로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 임받아 그 약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