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판시사항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가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회사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그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안건이 “제13기 결산서 책임 추궁 결의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에 비추어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재직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 된다는 것일 뿐, 구체적으로 위 기간 동안에 이사나 감사로 재임한 자들 전원의 책임을 추궁하려 는 것인지, 그중 일부 이사나 감사만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인지, 나아가 어떠한 책임을 추궁하려 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등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이사나 감사였던 주주들이 이 사건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