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757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주식회사가 영 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행위를 할 때에 는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식회사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여 그 결정에 주주의 의사를 반영하 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강행법규이므로, 주식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 부를 양도한 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더 라도 주주 전원이 그와 같은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 위와 같은 무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