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주주총회 의사정족수 규정의 유효성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68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주주총회의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 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