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따른 소집통지와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판시사항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루어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주식의 이중양도 및 명의개서의 효력과 관련하여, 제1양수인(원고)이 주식의 양도통지나 승낙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곧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식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명의개서를 하여 야 하므로,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원고)에 대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