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사망과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고 적격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55258 판결
판시사항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이사가 그 지위에 근거하여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에 사망하였거 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면, 그 소송은 이사의 사망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된 다. 이사는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의사결정기관 구성원의 지위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어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