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신청 및 기각결정이 대상이 아닌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헌재 2005. 2. 24. 2004헌바 24
판시사항
청구인이 위헌제청신청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법원의 기각결정 대상도 아니지만 적법한 심판청 구 의 대 상 이 되 는 사 유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 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 여 부적법한 것이다. 다만, 우리 재판소는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 고 또한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결정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았음이 명백한 법률조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법원이 위 조항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였거나 위 조항 이 명시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한 조항과 필연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어서 법원이 위 조항을 묵시 적으로나마 위헌제청신청으로 판단을 하였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서 적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