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과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도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
판시사항
정관에서 주주총회 성립에 관한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경우,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법으 로 하는 때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82조의2에 정한 집중투표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각 주주가 1주마다 선 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를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 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함으로써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서, 이 규정은 어디까지나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련된 조항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선임을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의 출석과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집중투표에 관한 위 상법조항 이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이사의 선임을 집중투표의 방 법으로 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