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해임과 상법 제385조의 준용 여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 25123
판시사항
상법 제385조(해임)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의 해임에 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385조(해임)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 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 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 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고,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것 은 아니고, 대표이사가 그 지위의 해임으로 무보수, 비상근의 이사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