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 제한과 이사직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판시사항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함께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종기 만을 정하여 둔 것으로 볼 것인가, 즉 집행을 유예하는 기간이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결정요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은 본문에서 같은 법 제3조 등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 고,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정하고 있으며, 각호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 로 확정된 날부터 5년”(제1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제2호), “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제3호)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 호에 서 취업제한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모두 정한 것으로 보게 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나 기업체 에 취업이 가능하였다가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취업이 제한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데, 이는 취업제한 제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당한 해석론으로 볼 수 도 없다. 오히려 실형 집행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 항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 이고, 집행유예기간은 취업제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