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특별성과급)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 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 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 ‘이사의 보 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회사가 성과급, 특별성과급 등의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이나 성과 달 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마찬가지이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 회사 의 대표이사인 甲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A회사로부터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은 사안에서, 甲이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 급된 보수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부당이득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