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한 위헌제청신청의 제한
헌재 2007. 7. 26. 2006헌바 40
판시사항
헌 재 법 제 6 8 조 제 2 항 제 2 문 의 의 미 와 범위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란 당해 사건의 상소심 소송절차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