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청구요건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판시사항
정관에서 퇴직금을 비롯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총액을 정하고 각자의 보수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임 중인 이사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비롯한 이사의 보 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결의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지급시기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정기적 보수 또는 퇴직금과 달리 권리자인 이사 의 신청을 전제로 이사의 퇴직 전에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사가 중간정산의 형태로 퇴직 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 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 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