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한 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 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개시 결정 전에도 법원의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 채무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뿐만 아니라, 회생절차 가 개시되면 주식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 회사의 경영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