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담당이사의 명칭과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판시사항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결정요지
상법 제395조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대 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 위를 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상법 제395조에 따른 회사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