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격 여부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60455 판결
판시사항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주주총회 의 개최 없이 주총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 게 상법 제395조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상법 제395조는 대표이사로서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 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으 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 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묵인한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
17734709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주총회를 소집, 개최함이 없이 주총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의사록 작성으로 대표자격의 외관이 현출된 데에 대하여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음이 인정될 경우 상법 제395조에 따라 회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 경우 의사록을 작 성하는 등 주주총회결의의 외관을 현출시킨 자가 사실상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는 자인 경우와 같 이 주주총회결의 외관 현출에 회사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