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5조의 요건 중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17702 판결
판시사항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 면서 이에 동조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 회사가 표현대표자 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395조에 의하여 회사 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 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자격의 외관 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 우에 한하는 것이나(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50908 판결 참조), 이사 또는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임의로 표현대표자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아 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한 경우도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