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표이사와 상대방의 선의 등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34709 판결
판시사항
1. 이사의 자격이 없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2.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적극) 3. 표현대표이사책임에 관한 상법 제395조 소정의 상대방의 ‘선의’의 내용 4.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상대방이 그 결의가 없었 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소극)
결정요지
1. 상법 제395조는 외관을 신뢰한 제3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 론, 이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 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법 제395조는 표현대표이사가 자기의 명 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 기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3. 상법 제395조 소정의 ‘선의’란 표현대표 이사가 대표권이 없음을 알 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지 반드시 형식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4.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행위는 모두 본래는 회사 가 책임을 질 수 없는 행위들이지만 거래의 안전과 외관이론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 행위를 신뢰한 제3자가 보호된다는 점에 공통되는 면이 있으나, 제3자의 신뢰의 대상이 전자에 있어서는 대표권 의 존재인 반면, 후자에 있어서는 대표권의 범위이므로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반드시 서로 같다고 할 것은 아니고, 따라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 도 만일 그 행위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거래의 상대방인 제3자의 입장에서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라면 회사로서는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