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 방식의 거래와 표현대표이사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판시사항
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 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결정요지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는 표현대표이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지에 관한 것이다. 소외 1은 자기의 이름으로 행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 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상대방인 원고가 악의인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소외 1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 성하여 채무 부담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님을 원고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점은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 는 데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