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조 상업등기의 효력과 표현대표이사 성립 여부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판시사항
1.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하거나 용인상태에 둔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회사의 표현책임 여부(적극)
2.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의 회사의 표현책임 여부(적극)
3. 상법 제395조의 판단에 상업등기의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이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이거나 이사자격 없이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용인상태에 둔 경우에는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이사가 자기명의로 행위할 때 뿐 아니라 행위자 자신이 표현대표이사인 이상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가 적용된다.
3. 상법 제395조와 상업등기와의 관계를 헤아려 보면, 상법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라고 해야 옳고, 이 책임을 물음에 상업등기가 있는 여부는 고려의 대상에 넣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