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단독 대표행위와 표현대표이사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판시사항
1.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의 상대 방(= 법률행위를 한 공동대표이사나 상대방인 제3자)
결정요지
1.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 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 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