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있어서 일시대표이사의 대표권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판시사항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를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 원이 선임한 일시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게 한 것이 감사의 대표권을 규정한 상법 제 394 조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 관하여 감사로 하 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는 이사와 회사 양자 간에 이해의 충돌이 있기 쉬우므로, 그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 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甲 주식회사의 일시대표이사인 乙이 甲 회사를 대표하여 甲 회사의 소수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 에서 이사로 선임된 丙을 상대로 이사선임결의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이사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자, 丙이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야 한 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소 제기 전 甲 회사의 주주가 甲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대표이사 및 이사의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하여 변호사인 乙이 甲 회사의 일시대표이 사 및 이사로 선임된 것이어서 일시대표이사인 乙로 하여금 甲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였더라도 그 것이 공정한 소송수행을 저해하는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소에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 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