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 사임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회사 대표자
대법원 2013. 9. 9. 자 2013마1273 결정
판시사항
등기이사이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며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 는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 대표이사)
결정요지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주장하면서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 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라고 보아야 한다. 상법 제 394조가 이사와 회사의 소에서 감 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소송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데 있고, 회사의 이사가 사임으로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법 규정은 적 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 달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로써 이사의 지 위를 상실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스스로 사임으로 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그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서는 외관상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또한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더라도 공정한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염려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