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과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판시사항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 는 경우에도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동 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 부(적극) 회사의 이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 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 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 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 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 하여 “동종영업을 목적으 로 하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회사의 이사가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하여 오다가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이사 및 대 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사의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 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