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 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수표행위)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판시사항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과 그 입증책임
결정요지
회사의 대표이사가 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 자에 대하여는 그 거래의 무효임을 주장하는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甲은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원고에게 빌린 개인 채무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수표에 배서하면서 “A주식회사, 甲”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는 “A주식회사 대표이사” 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A회사(피고)를 상대로 수표금 청구를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