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자기거래에서 자기거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자(회사)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 관하 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취지 및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서 거래상대방인 이사 스스로가 상법 제398조 위반을 이유로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 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398조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이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거 래를 함으로써 이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및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 는 것이므로(대법원 1973. 10. 31. 선고 73다954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 다 71271 판결 등 참조),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상법 제398조를 위반하 였음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한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의 상 대방이나 제3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인 당해 이사 스 스로가 위 규정 위반을 내세워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