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와 주주 전원의 동의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판시사항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 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 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 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 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 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