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과 소멸시효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4144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채무불이행 책임) 및 그 소멸시효기간(=10년)
결정요지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 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