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판시사항
주주가 대표이사의 임무해태행위로 입은 간접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 상 을 청 구 할 수 있 는 지 여 부 (소 극)
결정요지
주식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와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 제 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으나,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 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 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주주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고 하여도 다를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