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의 표현이사가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 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03조의 적용에 있어 이사로 의제되는 자에 관하여, 상법 제401조의 2 제1항 제1호는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제2 호는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제3호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 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 무를 집행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 및 제2호는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제3호는 직명 자체에 업무집행권이 표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더하여 회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진 자일 것까지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