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직무대행자의 권 한과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2362 판결
판시사항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상 무’의 의미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안건으로 포함된 정기주주총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소집하 여 결의한 경우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상법 제408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회사의 ‘ 상무’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일상 행해져야 하는 사무, 회사가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통상 행하는 영업범위 내의 사무 또는 회사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 통상의 업무 등을 의미하고, 어느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 상무에 속하는가 하는 것은 당해 회사의 기구, 업무의 종류·성질,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도 그 안건에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 는 행위나 상법 제374조의 특별결의사항에 해당 하는 행위 등 회사의 경영 및 지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안건의 범위에서 정기총회의 소집이 상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무대행자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상무에 속하지 아니함에도 법원의 허가 없 이 이를 소집하여 결의한 때에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로 결의취소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