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 전 감사의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판시사항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감사가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회사를 상대로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남은 임기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결정요지
1.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감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감사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 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감사로서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감사로 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 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감사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 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